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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박각시291
착실한박각시29122.12.09

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 시 세금 질문합니다.

가족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제 개인 단독명의로 이전하려할때 취등록세만 내면되는건가요?

k5 2014 차량인데 세금을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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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하며, 지분 상당액만큼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가족간 증여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차종으로 보았을 때 과거 증여하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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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 공동며의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단독 명의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일 현재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자동차시가표준액은 출고 년월일, 경과연수, 배기량 등에 의해서 정해짐으로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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