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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호호호
입사전에 회사차 타고다니라고 했는데 (전화상으로 서유작성없음) 퇴사후 임금체불하여 노동부 신고했더니 차를개인용도로 쓴거 배임이라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차 사용에 대한 제재가 평소에 없었다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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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임은 형사 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