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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21.11.23

회사차량 사고시 법률문의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었구요

12인승 차량을 시트8개만 두고서

2종보통인 직원에게 운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에서는 무면허니 400만원 벌금을 내라고 했답니다.

12인승인거 모르고 일하다가 사고난거면 이걸 회사에서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년되기 8일전이었는데

사고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대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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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 회사에서 8인승 차를 주었고 특별히 고지한바 없는 상태로 보이며 충분히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측 과실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원인으로 한 징계해고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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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결국엔 12인승 차량을 해당 직원이 운전하게 된 경위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에게 회사가 2종 보통 운전면허를 확인하고도 차량운전을 하게 했다면 회사의 과실이 크기에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벌금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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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인승인지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회사에서 벌금을 납부해야 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다퉈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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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위 사고 경위나 원인사실을 살펴야 하겠으며, 업무중 사고가 난 사실만을 가지고 해고를 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해고 무효 소송 등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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