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가 감단직 승인을 받아 급여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주간8시간으로 허위작성을 시켰습니다.
실제로는 야간 7시부터 근무, 대기실 휴게시간 따로 없음, 차량에서 대기, 평일 13 주말24시간의 근무시간 등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여 걸리는 부분은
1. 업무시간 중 회사차로 1년전에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소송이 걸리면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동 중 난 사고가 아니고 개인 대기장소로 가던 중 일어난 차량추돌사고입니다.
2. 업무태만(출동누락, 근무지 이탈)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출하여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