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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꿩282
위대한꿩28223.01.06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태만,차량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현 회사가 감단직 승인을 받아 급여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주간8시간으로 허위작성을 시켰습니다.


실제로는 야간 7시부터 근무, 대기실 휴게시간 따로 없음, 차량에서 대기, 평일 13 주말24시간의 근무시간 등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여 걸리는 부분은

1. 업무시간 중 회사차로 1년전에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소송이 걸리면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동 중 난 사고가 아니고 개인 대기장소로 가던 중 일어난 차량추돌사고입니다.


2. 업무태만(출동누락, 근무지 이탈)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출하여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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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시간에 근무를 위하여 이동 중 사고가 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업무태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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