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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호저64
영원한호저64
21.04.05

연말정산 직계비속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제가 알기로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는 만 20세 이하

소득은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일 경우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제를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는다는거 까진 아는데

부양가족 본인명의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도 소득공제에 합산해서 같이 공제 받는건가요?

예를들어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소득요건도 충족할 경우 150만원 외 추가로 직계비속이 지출한 신용카드 연 300만원, 의료비 200만원이 있다면 이것도 내가 직접 지출한 것처럼 소득공제액 계산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직계비속의 지출도 전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거라면, 이런 항목들은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게 되면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게되어 기본 150만원과 더불어 공제 받을수 없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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