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계비속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제가 알기로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는 만 20세 이하
소득은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일 경우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제를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는다는거 까진 아는데
부양가족 본인명의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도 소득공제에 합산해서 같이 공제 받는건가요?
예를들어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소득요건도 충족할 경우 150만원 외 추가로 직계비속이 지출한 신용카드 연 300만원, 의료비 200만원이 있다면 이것도 내가 직접 지출한 것처럼 소득공제액 계산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직계비속의 지출도 전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거라면, 이런 항목들은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게 되면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게되어 기본 150만원과 더불어 공제 받을수 없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도표와 같이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제한에 따라 기본공제 외에도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더라도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 외엔 근로소득자 본인이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는 조금씩 요건이 다릅니다.
ㅇ보험료 : 소득요건 + 연령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ㅇ의료비 : 소득요건, 연령요건 모두 충족 불필요
ㅇ신용카드 : 소득요건 충족, 연령요건 충족 불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공제제도마다 다른 것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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