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직계존속 특별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시에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등 1년에 100만원 초과되는 소득이 있다면 공제를 하나도 못받나요?
소득 및 나이 상관없이 부양가족 비용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것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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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 입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세액공제 대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요건 무관하게 근로자 본인이 실제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는 의료비세액공제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유일하게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