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급여에 경우
법정비급여 와 임의비급여로 나눠집니다.
법정비급여에 경우 말 그대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비급여 치료 이며
임의비급여는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비급여를 임의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 치료라고 해서 40% 적용이 아닌
환자 치료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적용 이 되면서 비급여 치료라고 한다면
보장에 따라 100% 90%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