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이나 예방등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미용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목적인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하구요.
지금 적어주신 내용대로 보상이 나온다면
치료목적인 30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며, 여기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보상을 해주는거구요.
실비보험가입시기 / 진료비내역서 / 보상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보상이 제대로 나온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이럴때 도움 받으려고 수많은 설계사중에 한명을 선택해서 가입한거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