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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보석새150
단단한보석새15023.05.15

쇼핑몰 위탁판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질문 (스마트스토어)

제가 상품 첫 판매 때 도매사이트(도매매)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을 신청을 안 하고

물건을 주문했었습니다..


당연히 홈텍스에도 안 뜨고.. 이거 놔두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가산세 붙는다는데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으면 된다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자세히 방법좀 알려주실 분 안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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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도매사이트(도매매)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은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아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홈택스에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발행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발행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발급취소/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 거래처명, 거래일자,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해당 거래처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당 거래처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래처가 발급을 거절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엑셀 등으로 거래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