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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홍학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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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인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이 토지 위해 건축 후 분양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지목 '대')
건축하기 전 법인이 보유한 타사업장에 양도한 후에 착공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