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위해 건축 후 분양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지목 '대')건축하기 전 법인이 보유한 타사업장에 양도한 후에 착공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해당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