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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깔끔한물개
법인이 소유한 토지(공장 건물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였습니다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요? 5년 넘게 보유했습니다 아니면 비사업용토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공장용지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실제 공장용지로 사용했는지 여부(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사용토지에서 제외하려면 토지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3년 중 2년, 5년 중 3년 등) 이상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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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장 건물의 부수토지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소득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