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산총액의 70% 이상이 부동산인 법인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PF 대출을 실행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진행이 어려워져 다른 법인에 토지와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중(인허가는 아직 안남)인데
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300억에 매입한 토지를 400억에 매각한다고 가정했을때
차익 100억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20%로 계산하면 되는지
그리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았을때는 차익의 10% 추가로 법인세에 가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차익에 판관비 및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법인세율 20% + 비사토 차익 10% 가산
이렇게 계산하는 것지 맞는지 아니면
부동산과다법인의 토지매각은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