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법인이 토지 매각 시 세율계산이 어떻게 되지요?
현재 자산총액의 70% 이상이 부동산인 법인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PF 대출을 실행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진행이 어려워져 다른 법인에 토지와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중(인허가는 아직 안남)인데
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300억에 매입한 토지를 400억에 매각한다고 가정했을때
차익 100억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20%로 계산하면 되는지
그리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았을때는 차익의 10% 추가로 법인세에 가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차익에 판관비 및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법인세율 20% + 비사토 차익 10% 가산
이렇게 계산하는 것지 맞는지 아니면
부동산과다법인의 토지매각은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과다법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세율이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처분이익을 각 사업연도에 포함시키고, 추가로 토지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10%를 추가로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