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개인 명의로 해서 이 땅위에 법인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에 법인은 땅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설정을 하려고 한다는데 이렇게 땅에 대해서 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