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개인 명의로 하고 건물은 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땅을 개인 명의로 해서 이 땅위에 법인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에 법인은 땅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설정을 하려고 한다는데 이렇게 땅에 대해서 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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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인격으로 구분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 등기는 분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개인소유의 토지에 법인이 지상권, 전세권등의 용익물권을 설정계약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 가능한 부분이므로 개인과 법인사이에 해당 물권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여 지상권자 즉 건물주인은 토지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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