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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줄나비204
엄청난줄나비204

주차된 제차량이 긁혀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주차되있고 출근하고 퇴근할때 발견했는데 블랙박스에는 찍여있는게 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번에는 경찰에 신고도했었는데 별 소득도 없이 제가 혼자 처리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야 하는지 .. 어쩔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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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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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견한천인조103
    대견한천인조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차량을 찾지 못했다면 어쩔수 없이 본인이 직접 수리비용을 부담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 돼 있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에 청구하시면 되는데 수리비용이 20~30만원정도라면 그냥 본인이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 CCTV 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고 내역에 대해 알수 있을 것이나 관리 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확인을 해주지 않는 다면 경찰 신고 후 경찰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회손한 상대방을 알아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그걸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비로 처리하시거나, 자차처리를 하셔야합니다.

    관리사무소 cctv나 블박, 목격자로 입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텔 등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업체에게 주차장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주차장으로써 공용부분이기 떄문에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관리실의 경우는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지 해당 사과와 같은 경우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CCTV등 별도의 증거자료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선을 확보한뒤 CCTV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수 밖에 없어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조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혹시 모르니 경찰에 신고도 하여서 범인을 잡으시는게 좋을 것같아요. 범인을 잡을 시 범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게 됩니다.(만약 범인이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경우 재물손괴죄가 되어 형사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2. 경찰에 신고를 해두면 경찰이 관리 사무소를 방문 cc-tv 확인후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