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병가자 퇴사진행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병가자는 최대 3개월 휴직이 가능합니다.
현재 4개월차 휴직자가 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일부로 전화 안받는 것으로 추측됨) 퇴사처리를 하려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퇴사처리 예정인데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또 퇴사진행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맞을 까요? , 아님은 개인사유 퇴사가 맞을까요?
권고사직(실업급여 처리해야함)VS개인사유 퇴사(실업급여 처리 안함)등의 사유로 어떤게 맞는것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