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경매로 아파트 지분 3분의1 받았습니다. 공시지가는 총지분이 1억이하 입니다.
그리고 2019년4월에 실거주 아파트 구매를 하여 실거주 중입니다. 2억 4천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현재 약 4억원하는데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