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계정과목으로 복리후생비 괜찮은건가요?
ㅡ 출장시 숙박비를 복리후생비로 기재하라고하던데
여비교통비가 맞는거아니가요?
- 출장시 식대는 여비교통비로 써야하나요?
그냥 식대로 구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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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라면 정확한 회계처리는 필수입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세금에 영향이 없다면 애매모호한 비용은 비슷한 계정에 넣어두더라도 추후 소명만 잘해준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출장시 숙박비는 여비교통비가 맞습니다만 복리후생비로 넣더라도 세금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식대계정이 있다면 식대를 쓰시면 되고 없다면 여비교통비 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소속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여비교통비에는 각종 교통수단에 대한 지출액, 숙박비, 식대 등이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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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숙박비와 출장비 식대는 모두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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