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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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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다과 구매건 관련 계정과목 문의

여비교통비란 함은 보통 식대,음료,교통비,숙박비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여비교통비로

계정과목을 사용하고있는데

출장시 임원직 방문으로 다과 및 과일(10만원 내외) 을 구매하였을시에도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해도 무관할까요 ?

아니면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