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7조 36조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 2024. 12. 01. 입사
- 회사 화물차로 화물 운송
과적화물 운송을 지시받아 운송 중 여러차례 적발되었습니다. 도로법상 사장이 지시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장이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과태료를 부과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2000만원정도 부과된 상태인데 사장이 한번도 대납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통지서가 회사 차고지로 안 갔다는 이유입니다.
이전(2022년)에도 과태료 대납 약속을 어겼고, 현재 해당 과태료로 제 소유 통장이 압류중입니다. 당시 부당해고 당했으나 작년에 월급을 더 준다고 해서 다시 들어간 것이고 2000만원이나 과태료가 쌓일줄은 몰랐습니다. 무리한 근로 요구(주당 100시간 가까이 운송하고 있습니다)로 그만 두고싶지만 과태료를 내주지 않고 있고 이전에 안 내 준것도 500만원이나 있는 터라 이번에도 똑같이 안 내줄 것 같아 퇴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A.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요?
B. 만약 퇴사한다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성에 대한 문제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과태료의 대납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강제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