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직장에서 부당해고을 통보하면서 저는 회사 부당해고통보에 거부하였고
회사사장은 계좌번호을 알려주면 그동안 일한 임금
입금하겠다 합니다 계좌번호을 알려주면 회사에게 입금하면
회사에서 일방적 부당 해고에 대하여 제가받아들인것으로 인정되나요
질문2
회사에서 일방적 해고통보에 거부하며 출근한다 하니 경찰을 부른다 하여
아무런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했는데 경찰을 부른다 하여 출근안했는데 그러면
해고을 스스로 인정한것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통보는 전화통화로 하였고
통화중 쌍방이; 심한 욕설을 했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