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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0.27

강제 해고에 대하여 강제 해고에 대하여

질문1

직장에서 부당해고을 통보하면서 저는 회사 부당해고통보에 거부하였고

회사사장은 계좌번호을 알려주면 그동안 일한 임금

입금하겠다 합니다 계좌번호을 알려주면 회사에게 입금하면

회사에서 일방적 부당 해고에 대하여 제가받아들인것으로 인정되나요

질문2

회사에서 일방적 해고통보에 거부하며 출근한다 하니 경찰을 부른다 하여

아무런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했는데 경찰을 부른다 하여 출근안했는데 그러면

해고을 스스로 인정한것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통보는 전화통화로 하였고

통화중 쌍방이; 심한 욕설을 했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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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신 다면 해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임금을 받는 것 자체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전화통화 중 욕설은 처벌대상인 행위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해고에 대하여 동의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2. 상대방의 협박에 따라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해고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화중의 욕설의 경우에는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