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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뱀눈새152
인자한뱀눈새15222.01.12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많이 사용해서요

최고 얼마까지 적용받나요

많이 쓴다고 좋은건아닌것 같아서

적용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버는거 대비 사용금액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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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 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1억2천만원 해당될 경우 250만원 한도 / 그이상 200만원 한도)

    다만, 공제한도 초과액중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액등은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도서, 공연,박물관 사용분등

    소비증가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중 작은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 합니다. (각각 100만원한도)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급여별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