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인자한뱀눈새152
인자한뱀눈새15222.01.12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많이 사용해서요

최고 얼마까지 적용받나요

많이 쓴다고 좋은건아닌것 같아서

적용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버는거 대비 사용금액 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 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1억2천만원 해당될 경우 250만원 한도 / 그이상 200만원 한도)

    다만, 공제한도 초과액중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액등은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도서, 공연,박물관 사용분등

    소비증가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중 작은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 합니다. (각각 100만원한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급여별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