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거래 차용증 공증 받아야 하나요?
가족간의 돈 거래로 40일 정도 빌려주고, 받을 예정입니다.
차용증 미작성시 주고 받는 금액 각각 증여로 받는다 하여, 차용증 작성 및 이자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작성후 각각 보관, 이자 주고 받으면 될까요?
혹시 그 외에 확인 또는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