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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혹적인말똥구리98
고혹적인말똥구리98
24.03.30

가족간의 거래 차용증 공증 받아야 하나요?

가족간의 돈 거래로 40일 정도 빌려주고, 받을 예정입니다.

차용증 미작성시 주고 받는 금액 각각 증여로 받는다 하여, 차용증 작성 및 이자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작성후 각각 보관, 이자 주고 받으면 될까요?


혹시 그 외에 확인 또는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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