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돈 거래로 40일 정도 빌려주고, 받을 예정입니다.
차용증 미작성시 주고 받는 금액 각각 증여로 받는다 하여, 차용증 작성 및 이자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작성후 각각 보관, 이자 주고 받으면 될까요?
혹시 그 외에 확인 또는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되고, 차용증은 공증이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는 경우 더 공신력이 있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0일정도 대여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통장거래내역등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내역이 가능한것으로 차용임을 입증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의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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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공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만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