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양도시 세금을 부과하지않는것으로 아는데 에어드랍은 왜 제세공과금을 부과하나요?
암호화폐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서 거래시나 양도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떼고 에어드랍을 지급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왜 제세공과금을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 텐데요, 에어드랍으로 받게 되는 암호화폐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180401,15225,20171219)/%EC%A0%9C21%EC%A1%B0
암호화폐가 진짜 화폐는 아닐지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에어드랍으로 받은 암호화폐가 5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제세공과금 22%가 부과되는 것이죠.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드랍 이벤트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은, 이벤트 상품인 암호화폐의 가치가 5만원 이상일 때 이벤트 주최 측에서 당첨자 대신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도 제세 공과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것을 탈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제세공과금이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복권,경품권등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제세공과금은 오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오만원부터 소득세 20% 주민세 2% 합22% 가 부과됩니다.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는 이유는 현재 개인에 대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법은 없지만 암호화폐거래소는 세법에 따라 순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벤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이벤트 금액을 지불하고 있구요
실제로 작년에 업비트가 제세공과금을 착복한다는 루머때문에 업비트에서 아래와 같은 공지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업비트 공지내용 입니다
경품으로 지급되는 암호화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로서는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해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성실하게 전액 납부 완료하였으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