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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19.11.17

에어드랍으로 받고 상장되지 않은 코인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거래소에 보관해둔 암호화폐에 대해 각종 이벤트나 하드포크로 에어드랍 받고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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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에어드랍으로 받고 상장되지 않은 코인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에어드랍시 에어드랍을 받는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부과되는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단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에어드랍 진행시에는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에어드랍하는경우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세금 납부를 위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에어드랍을 지급하고 있지만 하드포크 등으로 발생하는 에어드랍의 경우 거래소에서 지급을 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코인에서 지급을 하는경우이기때문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 관련 세금 법안이 없기때문에 거래소에서 이벤트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에어드랍에 대해서는 과세는 없습니다.

    차후 암호화폐 관련 세금법안이 제정이 된후에 세금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