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일반사업자 ->간이과세로의 변경
안녕하세여 2019년도 하반기에 4800미만이라고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지로가 와서 신청하고
2019년도 2기는 납부지로가 안왔고 2019년 2기~2020년 2기까지는 간이로있었습니다 확인차
ㅠ
2021년 1분기에는 홈텍스에서 일반사업자로 부가세신고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할줄몰라서 세입자에게는 종이계산서를 끊어주고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어떤게 잘못된건지 알고싶습니다 ㅠ
10년보유해서 일반으로 부가세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부가세환급받은걸로 등기를 쳤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안내가와서 중간에 2019년 2기~20202년 2기까지로 인해서 문제가있을까요??
3년동안 같은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줬었는데 문제가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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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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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이 아닌 2020년 이전까지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가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이신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