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2017년도에 진행해서 종이세금계산서로 열심히 세입자에게 해주고 있었는
데 2019년도 하반기에 4800미만이라고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지로가 와서 신청하고(2019년 2기~2020년2기까지)
2019년 2기~2020년 2기까지는 간이로있었습니다.(단순하게 매출이 4800미만이라 간이라고 하라고해서 그대로했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홈텍스에서 일반사업자로 부가세신고했습니다.(현재는 다시 일반으로 변경된상태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종이계산서를 끊어주고있었습니다.
제가알고싶은건 10년보유해서 일반으로 부가세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부가세환급받은걸로 등기를 쳤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안내가와서 중간에 2019년 2기~20202년 2기까지로 인해서 문제가있을까요
(10년의무보유인데 저렇게 중간에 간이로 되었을경우 부가세환급을 토해낸다던지)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걱정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일반사업자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차이를 다시 정산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물 매입으로 인해 환급을 받은 경우, 10년 이내 간이과세 전환 시에 일반사업자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차이를 정산하기 때문에 기환급분이 일부 추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임대를 하시다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실 경우 10년 중 채우지 못한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다시 추징해서 납부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지 못하셨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 되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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