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연말정산관련 직장소득 외 알바소득시 환급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며 아는 형의 부탁으로 가라알바로 인건비를 빼게 연 500의 수입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아는 형의 세무사는 3.3%의 세금을 떼고 신고하는거라 제가 추가로 내거나 할 세금은 없다고하는데
저도 건너들은거니 확실치가 않아 궁금합니다.
직장 소득은 연 3500정도인데 연말정산 혹은 5월 정산시에 제가 추가로 낼 세금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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