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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해파리209
신기한해파리20922.02.15

직장인연말정산관련 직장소득 외 알바소득시 환급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며 아는 형의 부탁으로 가라알바로 인건비를 빼게 연 500의 수입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아는 형의 세무사는 3.3%의 세금을 떼고 신고하는거라 제가 추가로 내거나 할 세금은 없다고하는데

저도 건너들은거니 확실치가 않아 궁금합니다.

직장 소득은 연 3500정도인데 연말정산 혹은 5월 정산시에 제가 추가로 낼 세금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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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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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짜로 인건비 신고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3.3%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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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 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 가능하지만, 본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3,500만원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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