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임명전 사전 검증을 실시하면서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 출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신고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서,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고액 예적금 등의 자금 출처 등을 미리 소명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직자가 국민의 일꾼으로서 역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