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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혜로운칼새147

은혜로운칼새147

납입한 국민연금 약관 대출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을 120회 이상 납입한 59세 여성입니다

연금 개시는 아직 4년정도 남아있는데 그동안 납입한 연금중 일부를 약관대출로 받아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경제전문가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원 한도)

      •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 이자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0년 1/4분기, 연 1.51%, 분기별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수령만 가능하며, 해당 연금을 통해서 약관대출을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대출이 가능하기에 아무래도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