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 없이 단기임대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못해도 문제될게 있을까요?
지금 한 군데가 이전 사람이 계약을 못 채워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전입신고 가능했는데 저는 모르겠다고 해서요.
전입신고 못해도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 전입신고 문의 주셨습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기간이 길지 않아서 전입신고
관련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으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거나 월세 만큼이라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셔도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이 있을때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전입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증금도 없고 단기간 월세 계약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