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가 무엇이고 납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박식****
2020. 03. 13. 15:23

제가 중소기업청년대출로 세대주가 되었는데요, 주변에서 세대주가 되면 주민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1년에 얼마정도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매달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특정시기에 납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년에 한번 주민세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개인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지자체 재정 조달을 위해 주소를 둔 개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죠.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의 25%를 지방교육세로 별도로 걷습니다.

 서울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세 등은 총 6,000원으로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주민세25%)입니다.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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