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3

주민세가 무엇이고 납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제가 중소기업청년대출로 세대주가 되었는데요, 주변에서 세대주가 되면 주민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1년에 얼마정도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매달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특정시기에 납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년에 한번 주민세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개인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지자체 재정 조달을 위해 주소를 둔 개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죠.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의 25%를 지방교육세로 별도로 걷습니다.

    서울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세 등은 총 6,000원으로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주민세25%)입니다.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