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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모님이 별거 하시고 조부모님 손에 어려서부터 자라서 조부모님께 엄마 아빠 하고 부른지 꽤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인데 조부모님 아래로 호적 옮기거나 입양 가능한 방법 아예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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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입양의 경우에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71조 제1항에 따라 친부모님의 동의하에 입양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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