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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땅새바리

땅새바리

레몬에이드 같은 음료를 만들어팔면 어디에 신고하고 영업을 해야하나요?

ㅇ제목데로 레몬에이드 같은 음료를 간이 점포에서 만들어 팔려면 등록을 해야하나요?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ㅇ그리고 주류를 희석해서 칵테일도 팔고 싶은데 위와같이 등록이나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ㅇ등록이나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하는것이고 관련법은 어떻게 되나요?

ㅇ만약 간이점포에 전기시설이 들어가면 가설건축물로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ㅇ신고나 등록 안했을때 처벌기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식음료 등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음료 제조가 신고 또는 등록사항인 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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