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은 보통 음료만 파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반음식점이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절차로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지참 세무서에 가시면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