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집행 관련 문의 합니다 ,,,,,,
예를 들어 제가 1심 일부 승소 받아 가집행 통장압류 진행 하면 상대도 알잖아요 ? 그때 상대가 동시에 공탁 변제를 신청하면 통장 가집행은 플레이 되지 않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탁변제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없어 변제공탁을 했다고 하여 가집행이 플레이자체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정지신청을해서 법원 결정을 통해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을 하면 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이상의 집행절차는 정지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통장을 압류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즉시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