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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21.03.27

한국인이 국제난민촌에 있는 사람들 중 1명과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데려 온다면 불법인가요?

국제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만약 한국인이 그들 중 1명과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데려와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적법한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좀 알려 주실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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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혼인 의사가 있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을 하여 국내에 정당한 입국 절차를 거쳐서 혼인신고 및 국적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는 적을 수 있겠으나 난민 지위에 있다는 점 등에 의하여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위를 한경우에는 관계법령인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하여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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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만님촌에 있는 자 역시 외국인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을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에 따른 비자발급에 대하여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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