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만님촌에 있는 자 역시 외국인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을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에 따른 비자발급에 대하여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