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이 암호화폐거래소에 어떤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될시에는 암호화폐거래소는 송금인.수신인 주소를 보관해야한다고하는데 이것이 암호화폐거래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FATF의 규제 표준안에 따른 트레블 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레블 룰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특금법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 측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입출금 지원 시 실명 확인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집 계좌의 사용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금법에서 정한 신고, 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FATF의 표준 규제안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래소들의 경우는 미신고, 무허가 거래소가 되고 실명확인계좌 지원도, 벌집 계좌를 통한 원화 입출금도 지원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금법이 통과된다면 법률이 정한 바대로 신고, 허가를 마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들만이 은행과 협의하여 실명 확인 계좌를 운영하며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