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금법 적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대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정식 분류되고 현 금융권과 동일한 Travel rule를 따르게 됩니다.
신원증명과 테러자금세탁방지 기능에 대한 조치만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FATF규제안에는 "Travle rule"까지 모니터링 해야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AML솔루션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 동안 무법천지나 마찬가지던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 첫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암호화폐(디지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다양한 금융산업에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금법 개정안 적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현 금융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체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