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월말 또는 5월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문이 발송되거나 또는 핸든폰 문자로 통보가 옵니다.
한편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공인인증서로 국세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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