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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절제하는장조림
제가 택배를 자주 주문하는데, 문에 cctv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월세로 살고 있는데 택배 분실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일고무적인삼겹살
현관문 밖에 설치하는건 복도가 공용공간이라서 다른 이웃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 동의를 먼저 받아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냥 막 설치했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관리규약부터 확인해보시고 이웃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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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진지한어묵
원칙상으로는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다만, 범죄예방이나 안전등 기타 예외적인 사유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당지역의 경찰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도롱이
안녕하세요,
개인이 주거하는 곳의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CCTV가 있음을 부착하여 알릴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의무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