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현관 cctv 불법인가요??

제가 택배를 자주 주문하는데, 문에 cctv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월세로 살고 있는데 택배 분실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관문 밖에 설치하는건 복도가 공용공간이라서 다른 이웃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 동의를 먼저 받아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냥 막 설치했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관리규약부터 확인해보시고 이웃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요.

  • 원칙상으로는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다만, 범죄예방이나 안전등 기타 예외적인 사유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당지역의 경찰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이 주거하는 곳의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CCTV가 있음을 부착하여 알릴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의무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