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 cctv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아파트인데요. 집 현관문 앞에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택배 분실 방지인데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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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촬영중인 사실에 관한 고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적영역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통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질문자님은 현관문 앞에 택배분실 방지를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하려는 것인바, 현관문 앞은 질문자님의 사적영역이 아니라 통행인이 촬영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설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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