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적영역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통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질문자님은 현관문 앞에 택배분실 방지를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하려는 것인바, 현관문 앞은 질문자님의 사적영역이 아니라 통행인이 촬영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설치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