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택배를 분실했는데,
제가 사는 층에 cctv 두대가 모두 고장이라서 범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매달 10만원 넘는 관리비를 내면서 이런 관리소홀로 피해를 입었을때 관리실 상대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물며 택배가 그냥 분실된 상태가 아니라 문앞에 택배박스가 다 찢겨있었고, 내용물만 분실이 되어 신변안전에 위험을 느낀다는 점이 좀 더 큰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cctv 고장으로 인한 수리를 지연했다면, 이에 따른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가 2대나 있음에도 고장된 채 방치되어 위 사고의 피의자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관리 주체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