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문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빌라 거주중입니다. 각 층 계단에는 CCTV가 있지만 복도에는 없는 상황인데 택배를 문 앞에 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확인해보니 물건 제대로 배달했으나 택배가 분실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실된 택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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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빌라 문 앞에 놓여진 질문자분 소유의 택배가 분실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분실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분실택배를 찾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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