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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메추리6
젊은메추리623.04.07

부동산에서 알려준 매물을 개인과 직접 거래한다면?

안녕하세요. 장사를 할 가게를 알아보다 부동산직원이 알려준 다른 매물이 있는데 이 매물을 부동산을 끼지않고 매물주인인 사장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개인간에 거래로 해도되나요?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면 수수료같은게 발생하나요?

이런경우 따로 연락을해서 개인간의 계약을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그 부동산 직원에게 계약을 이행해달라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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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매물을 부동산 몰래 개인간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부동산이 이 사실을 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상가의 경우 추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데 소문이나면 매물접수를 안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물건이라면 그 직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계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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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를 할 가게를 알아보다 부동산직원이 알려준 다른 매물이 있는데 이 매물을 부동산을 끼지않고 매물주인인 사장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개인간에 거래로 해도되나요?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면 수수료같은게 발생하나요?

    ==> 부동산에서 알려준 매물을 가지고 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한다면 해당부동산에서 중개보수 청구소소응을 제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따로 연락을해서 개인간의 계약을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그 부동산 직원에게 계약을 이행해달라하는게 낫나요?

    ==> 가급적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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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업행위 방해로 중개사한테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직거래면 문제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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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인중개사를통하면 정해진 중개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물건을 소개받았지만 그때는 관심이 없었거나 결정을 못 했다가 추후 결정하면서 직접 거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지역에서 장사를 할테고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도 계속 마주칠텐데 문제가 없을지는 의문입니다.


    결정은 질문자님이 하는거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도의적으로 양심의 문제로 계속 신경 쓰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답변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현명하게 결정해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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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거래가 불법이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판단 됩니다.

    또한 중개사를 끼고 거래하셔야 매물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직접거래시 안전여부 등은 본인이 확인 및 책임져야함.

    중개수수료가 조금 발생하더라도 중개인을 끼워 거래하시는게 안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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