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전세대출을 받은것도 포함시켜 진행되었는데
법무사 말로는 3년동안 돈을 다 낸뒤엔 그 보증금
제꺼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번년도에 인가결정이 났는데 제가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은거라 2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야해요.
올해에 전세로 이사했는데 2년후에 개인회생을 했다고 해서 연장을 안시켜주거나 하진않겠죠?
그리고 3년의 면책기간 후에 보증금은 정말로 제것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고 해서 연장이 안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면책기간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