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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호아마271822.08.15

킥보드 타다게 사고가 났을때?

공유킥보드를 요새 자주 타는데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때 보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했을때는 상대방이 보험처리 해주겠지만 내가 사고 냈을때는 보험 업체에서 처리를 해줄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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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도 회사마다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공유 킥보드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이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달라 지불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먼저 선 처리한 후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공유 킥보드 회사마다 보험 가입 사항이 달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과 같은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시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형사 처벌이 됩니다.

    또한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추가 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조심해야 운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