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100프로 피해 처리후 3년경과전 대물 추가처리가능한지요?
2019년 10 월초에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작은돌로
본인 에쿠스차량앞유리가 깨지고
앞범퍼 흠 발생해서
앞유리교체 범퍼도색하고
대물100피해처리받았는데
가해보험담당자에게
자세한 안내도 못받고
끝났다가
얼마전 생각해보니 앞썬팅 처리는 하지 않은걸
알게 되서 썬팅을 한다고 하니
내가 가입한 보험사나 가해자 보험사나
같은 곳이라 그런지 나보고 대물처리를 못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보고 증빙서류 및 차출고 썬팅 당시 영수증등 있으면 보내주면
가해운전자에게 연락해서 중재해준다는 식의 말을 하기에
내가피해받은거 더받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피해 원상복구하는건데
가해자 담당부서인지 안되고
중재해준다는식으로 말을 합니다.
2019년 이전 썬팅한 차사진도 있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블랙박스 앞에 찍은 사진
2016,2017,2018,2019년 사진
보내달라하면 앞유리 썬팅한것 증명가능한데
옆유리 루마썬팅으로 되어있고, 뒤유리 썬팅되어 있는데 사진찍어서 가해보험담당자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사고당시 접수번호는 아는데
보험담당 관리자가
당시 가해운전하는 사람이 보험이 아닌
자비로 처리했고, 지금은 자기 보험사에 가입안되어 있어서 가해운전자가 안해줄것 같아
안될것 같고
자기가 가해자에게 이야기는 해보고
중재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 피해 못받는건가요?
그당시에도 블랙박스 동영상 지워진거
어렵게 복원해서 동영상제출해서 입증하니
그때서야 피해처리해주더니사고당시 아내는
놀래서 대인 접수 안시키고
대물만 처리 받은건데
썬팅피해본것 늦게나마 알게되서
보상처리 받으려는건데
아직 3년 이내라
이거 처리가 불가하고 어렵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럿네요
하지만 대물처리받은 보험사에서는 추가로보상처리 해주어야합니다
그렇지않는다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보험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검토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민원처리에대한 근거자료를 금감원담당자가 보험사로연락하여 조치해줄겁니다
즐거울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다시 썬팅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썬팅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고 차량의 썬팅 피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합니다.
당시 보험 처리가 아닌 가해자의 자비로 처리한 것이기에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입증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