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뿐 입니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으며, 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만약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차라리 그쪽에서 공제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이월은 되지 않지만,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도 패널티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알려야 추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과세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별로 신청방법과 서류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