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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친칠라254
똑똑한친칠라25423.02.20

정치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제가 세액공제를 다 돌려받지 못할것 같아

정치 기부금을 1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기부금을 제외해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치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이월공제가 안되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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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초괗여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받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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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뿐 입니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으며, 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만약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차라리 그쪽에서 공제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이월은 되지 않지만,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도 패널티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알려야 추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과세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별로 신청방법과 서류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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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정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나,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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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따로 이월공제가 안되는 항목입니다.

    기부금은 의료비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세금혜택은 포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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