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에서 받은 이자도 이자소득세를 내나요?
요즘은 코인거래소에서 원화를 예치만 해도 이자를 주더군요. 근데 이렇게 코인 거래서에서 받은 원화 이자도 이자소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거래소에서 받은 이자도 이자 소득세를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자도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고 넣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치금 이용료로 일반 CMA 통장이나 파킹통장처럼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게 된 이유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생기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거래소 등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공표했습니다. [서면-2024-법규소득-2019] 전체 문서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과 동일합니다 받은 이익에이자 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받는 것입니다 예치금 이용료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스테이킹에서 받은 코인과 에어드랍으로 준 무상으로 준 코인도 확실히 과세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이부분에 대해 주요언론과 국회등에서 논의중인것으로 압니다
아직 이부분은 어떤 소득으로 어떤기준으로 잡힐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에서 원화 예치금 이용료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올해 7월이었던가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생기면서 가상 거래소 예지금에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자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원화 이자도 이자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국내 세법에 따르면,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이자처럼 코인 거래소에서 지급받은 이자도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거래소가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금융소득 총액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원화 이자가 금융소득인지 확인하려면 거래소의 세금 처리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지급 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래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예치금 이자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는데, 이 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소 예치금이용료도 당연히 이자소득세 15.4프로를 부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때 원천징수해서 미리 15.4프로 과세한 세후로 이자를 받고 있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코인시장은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 잘사면 돈 좀 벌수 있는 장입니다
질문자님은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