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다만,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화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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